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결혼한 자녀에게 주는 혼수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전부 세금이 붙을까요?
여러 사람들의 축하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만큼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번거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말씀드린 것들은 세법의 잣대로 보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과 증빙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같이 보시죠~
1️⃣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의 돈?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보통 결혼의 주체인 신랑과 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념적으로 하객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으로 건네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실무에서는 축의금 전액이 결혼의 두 대상자인 신랑, 신부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혼사를 주재하는 사람인 혼주를 보통 신랑, 신부의 부모님으로 보고 있는데, 이 혼주를 중심으로 청첩장·하객 초대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절반이상의 하객이 부모의 지인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면 해당 비율만큼 축의금이 혼주의 귀속으로 분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모든 상황에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기준 준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신랑과 신부의 자산으로 귀속되지만, 부모 귀속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랑, 신부가 축의금 중의 일부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부모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간의 축의금이 재이전되는 경우 증여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까?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부모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지급은 사회통념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식비,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한 사항도 분명히 존재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통념을 넘어선 고액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경우 자산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건 생활비, 즉 소비를 위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준 돈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확장하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드리는 것 역시 명백한 증여로 한도제한에 걸리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자식에서 부모님으로 돈이 옮겨질 때에는 고액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범위의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과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용도를 표기하여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생활비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말입니다.
3️⃣ 결혼하는 딸에게 고가 혼수용품을 사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
부모가 자녀의 독립이나 혼인 등을 돕기 위한 사회통념적인 지원은 부양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전이나 가구 등의 일반적인 혼수는 보통 비과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모든 것이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이 자산성이나 사치성에 가까운 항목인 고가 외제 시계나 예술품, 외제차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대납해주거나 현금으로 결혼자금을 주는 것 또한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물·혼수·결혼자금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가품이나 고액의 경우 과세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반드시 결제 영수증을 남기시어 생활필수 혼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세금이라는 스트레스를 맞지 않도록 미리 세금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