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요즘 식당부터 병원, 숙박시설 등 고객의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쇼는 사전에 예약을 해두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당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 서비스 이용지에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 및 심지어 대량주문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개인만의 약속 불이행을 넘어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인 오늘 이런 악행을 끊기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익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떤 차이가 벌어졌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노쇼에 대한 위약금이 상당히 낮았는데요.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일 정도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쇼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음식과 재료를 미리 구매하고 손질까지 해놔야 하는 식당 입장에서는 전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막막한 사장님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노쇼가 미디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예약을 받아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인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은 약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고객을 받기 때문에 노쇼하는 경우, 그대로 사장님의 피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해당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까지 노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언제나 손님에게 오픈된 일반 음식점은 10%보다 조금 더 올라간 20%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음식 대량주문과 단체 예약
다음으로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즘 김밥 100줄 포장 등의 회사 단체 예약 취소로 인한 사장님들의 호소가 미디어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식장소로 쓰인다는 단체예약의 경우도, 식당에서 자리와 기본 반찬까지 다 준비하여 일반 손님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된 음식이 다 팔리지도 않아 그대로 사장님의 부담이 되는 내용도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 대해 노쇼를 하는 경우에도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정도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이라면 미리 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최소 20%라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예식장 노쇼
마지막으로 결혼식과 같은 예식을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35% 정도였기에 예식장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혼식이야말로 정말 손해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은 남으면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먹기라도 하면 되지만, 결혼식장은 갑자기 대관을 해줄 수도 없는 사정으로 온전히 피해가 됩니다. 물론 결혼식을 취소한 예비부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예식장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식일로부터 29일~1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40%, 9일~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받는다면 노쇼에 대한 예식장의 부담은 한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노쇼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연쇄적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하시면 안되는 점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사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