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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디카페인 커피였는데 잠이 안 와요"...정부가 나선 표시기준의 강화

by Haru지기 2025. 11. 6.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현재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디카페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디카페인은 카페인 잔류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허점이 있었는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카페인 민감자도 안심하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3월부터 카페인 잔류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제품에만 ‘디카페인(Decaffeinated)’ 표시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모두 디카페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원두의 품종과 생산지, 가공 과정에 따라 카페인 잔류량이 달라 일부 제품은 일반 커피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카페인 민감자와 청소년,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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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슨했던 기준의 그늘 — “디카페인인데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국내 커피 시장은 세계 6위 수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소비자 신뢰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90% 제거’ 기준은 상대적 개념으로, 예를 들어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2%라면 90%를 제거하더라도 0.2%가 남습니다. 반면 카페인 함량이 1%인 원두라면 잔류량은 0.1%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동일한 디카페인 커피라 하더라도 제품 간 카페인 잔류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디카페인’이라는 표시를 믿고 섭취했음에도 불면이나 심박수 증가, 위산 역류 등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한국의 디카페인 기준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이미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커피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추는 조치입니다.

 

이호동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도 명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디카페인을 맘 놓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테니 정말 다행이죠?

 

2️⃣ 0.1% 기준이 바꾸는 시장 — 산업, 소비자, 브랜드가 함께 변합니다

 

새로운 표시 기준은 국내 커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카페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정용 커피 브랜드 등 모든 사업자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디카페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제품 라벨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두 수입 단계에서부터 카페인 제거 공정을 검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국내 주요 커피 브랜드들은 이미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0.1% 기준은 까다롭지만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진짜 디카페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품질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커피 원두 가공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수입 원두업체가 ‘디카페인 처리’만 표기하고 실제 잔류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인된 분석 인증을 거쳐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디카페인 원두 및 생두 수입량은 2018년 1,724톤에서 2024년 7,023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건강과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MZ세대,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임산부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는 이번 제도를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기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제조업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 개인 카페, 편의점, 자판기 등 모든 유통 경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어느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면서, 즐거운 커피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건강 중심의 식품정책 — 카페인 사회의 속도를 늦춥니다

 

카페인은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분입니다. 아침 출근길의 커피, 점심 식후의 에스프레소, 야근 중의 아메리카노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과다 섭취 시 불안, 심박수 증가, 위산 역류, 철분과 칼슘 흡수 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빈혈, 골다공증, 수면장애 등의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디카페인 기준 강화는 단순한 표시제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에너지음료, 차류, 초콜릿 등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 전반의 표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량 제한, ‘1일 섭취 권장량’ 표시 의무화 등 세부 정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보 기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제도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비자 포럼에서는 “드디어 믿고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시대가 온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히 불면증이나 위장 질환을 겪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기준 덕분에 마음 놓고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카페에서는 “설비 교체와 인증 비용이 부담된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정부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문화입니다. 이번 디카페인 커피 기준 강화는 ‘표시 문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 과학적 관리, 소비자 신뢰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은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커피 한 잔을 고를 때의 기준은 맛과 향을 넘어 ‘정보의 신뢰도’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디카페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커피 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따듯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