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투자는 바로 주식과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낮은 예금금리에 대비되는 주식의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몰렸습니다. 어플 하나만으로도 국내와 해외의 주식과 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용이성도 한 몫했죠. 많이 사람들이 투자는 열심히 하지만 등한시 하는 것이 바로 ‘세금’과 그와 관련된 ‘정책 변화’입니다. 올해는 특히 금융투자와 관련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되었죠.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 정책과 세금 구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주식 – 양도소득세 개편과 거래세 인하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입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거둬들인 일정 금액 이하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올해부터는 개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투자가 원활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차익인, 순이익이 5천만 원 아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내주식의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0%에서 0.15%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차익만 얻어가는 단기매매가 아니라 투자와 보유의 시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ETF, 펀드 전부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숩니다. ISA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 즉 순이익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해외주식 – 환율 리스크 + 양도세 신고의 중요성
해외주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2%입니다. 다만, 1년동안 투자로 인해 벌어들인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테슬라나 팔란티어 등의 주식으로 순수하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22%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에 있어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을 보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산의 평가액이 상승합니다. 이러면 실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큰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하가치 상승의 경우,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투자 신고에 있어 간소한 절차를 시행하고, 외화자산을 자동으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환율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펀드 형태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분리과세되었던 해외ETF와 리츠(REITs)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요새 제 주변만 해도 해외ETF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해외주식은 차액 250만원만 되어도 큰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해외주식 전용 ISA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5천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상자산(코인) – 과세 시대 본격 개막
사실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코인입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양도차익의 2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이 250만 원으로 국내주식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보통 돈을 벌면 크게 버는 일반 코인 투자자들도 세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코인투자를 통해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 기준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0%의 과세, 즉 150만 원이 세금으로 책정됩니다.
과세는 거래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주요 거래소, 예를 들어 업비트·빗썸 등이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별도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함이 보이는데요.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는 세금만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킹이나 횡령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보증기금이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 예치금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처벌 규정 등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는 정보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금과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알고 움직여야만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