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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Haru지기 2025. 10. 5.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본인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살짝 어려운 케이스를 가져와봤는데요. 두 회사를 연달아 다닌 이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말고 실업급여 꼭 수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두 번째 회사에서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함께 보시죠!


1️⃣ 실업급여 자격 기준 –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중심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다닌 회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예시의 경우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최근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조건 180일 채우셔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로 계산하셔야 하니 자세한 가입일수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즉, 첫 회사에서 5개월, 다음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한 경우 총 8개월, 240여일 정도라면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첫 회사와 두 번째 회사의 공백이 6개월을 넘어간다면 고용보험 기간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회사의 근속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유지해주시는 것이 실제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단계별 정리

이처럼 두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살짝 복잡합니다. 다만, 우리의 실업급여를 위해 포기할 수 없겠죠? 아래 순서를 따라가보면 어느새 문제없이 신청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로그인 → ‘자격이력조회’ 탭에서 두 회사의 취득·상실일을 확인.

기준의 180일 이상인지, 중간의 공백 유무 반드시 확인.

 

②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 (마지막 회사 기준)

두 번째 회사에 “고용보험에 전자이직확인서 올려달라”고 요청.

이 문서가 등록되어야만 심사가 비로소 시작.

이직 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어야 함.

 

③ 워크넷 구직등록

구직의사 등록:워크넷(work.go.kr)에서 이력서와 희망직무를 등록.

구직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자격 심사가 진행.

 

④ 고용센터 수급신청 및 교육 수강

이직확인서가 등록되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⑤ 첫 번째 회사 근무이력 반영 요청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는 자동사항.

혹시 첫 번째 회사 이력이 누락된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퇴사증명서’ 제출 요청하기.

 

⑥ 수급자격 인정 후 지급 개시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퇴사일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대기 후 첫 지급. 

이후 구직활동 인증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됨.


3️⃣ 꼭 챙겨야 할 서류 & 신청 후 유의사항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두번째 회사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필수 (회사 담당자 요청)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ei.go.kr)(첫 회사+두 번째 회사 가입기간 확인용)

3. 퇴사증명서 (각 회사의 것, 필요 시 제출)

4. 신분증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통장사본(본인명의, 실업급여 입금용)

6.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정부24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실제 팁으로는

- 이직확인서는 퇴사 바로 다음날 바로 요청하기. 회사가 늦게 제출할수록 지급은 지연.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반드시 PDF로 저장하기. → 누락 시 추가제출 필요.

- 두 회사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납부되어야 함.

 

실업급여의 지급금 및 지급기간

- 지급금: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8만 원, 최저임금의 80%)

-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청년층은 평균 120~150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있더라도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하루캐스트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