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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보험료와 국민연금 감면 정책

by Haru지기 2025. 10. 5.

 

퇴사 후 보험료와 국민연금 감면 정책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고 계시죠?

퇴사를 했을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보험료’랍니다.

 

회사 다닐 때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퇴사 후에는 직접 납부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딱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시면 적잖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욱 비싼 보험료 금액에 놀래실 겁니다. 이에 보험료를 줄일 방법과 보험료를 일시적으로라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 서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오늘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배우자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

퇴사 이후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퇴사자 여러분이 현재 무소득자이거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3가지 준비물: 퇴사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평균 월 대략 12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하시자마자 바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퇴사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후 소액으로라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해제되기에 곧바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2️⃣ 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실업자·무소득자 구제방안)

만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으니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시거나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최대 6개월간 납부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무소득자인 경우 여러분은 ‘임의가입자’로 유지를 하면서도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당장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연금수령금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통장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홈페이지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바로 납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 팁을 알려드리면,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예신청을 함께 해두면 자동 처리됨.

- 연금가입 이력은 유예기간 중에도 여전히 유지디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음.

- 유예신청 후, 언제든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납부 신청 가능


3️⃣ 보험료 감면신청 (실업자·퇴사자 전용 지원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피부양자 등록과 유예에 대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는 무려 보험료의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시,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공단과 자동 연동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이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감면제도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연속성을 위해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업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5~7일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팁을 드리자면,

 

- 실업급여 신청 시 ‘보험료 감면 자동신청’ 항목 체크하기

- 감면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기

- 감면 중 재취업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함.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오늘 말씀드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퇴사 이후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놨으니, 이제 열심히 주워먹으면 됩니다!!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