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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년에 100만원씩 잃고 있다고...?" 쌩 돈 잃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2025년 연말정산!

by Haru지기 2025. 10. 9.

내년 연말정산을 위한 막바지 준비 이미지

 

 

안녕하세요. 하루캐스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13월의 월급을 선물처럼 받고 싶으시다면 마지막까지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된 소비 패턴입니다.세금 돌려받기 싸움이 되고 있는 지금, 어차피 쓸 돈이라면 똑똑하게 소비하고 환급받는 것이 좋겠죠?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연말, 미리 알고 똑똑하게 소비하시도록 오늘도 하루캐스트가 정리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점검 – 소비 시기 조절이 핵심!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기본 사항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하기와 같으니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 신용카드 사용액: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단, 공제는 올해 총급여에서 25%를 계산한 그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은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만약 현재까지의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아직 넘지 않았으면, 남은 기간동안 소비를 조금 더 늘려 기준선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이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징수원처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 보다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셔서 무려 40%나 더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아가세요!

 

해당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환급액에서 얼마의 차이를 발생시킬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총 2,000만 원을 사용 할 경우 공제 금액은 약 60만~7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한 실제 환급액 8만에서 10만 원까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똑똑한 소비를 하시는 편이 유리하겠죠?


2️⃣ 연금·보험·주택자금 납입 – 세액공제 항목은 미리 채우기

두 번째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는 세액공제 ‘항목’의 한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카드사용하는 것보다 환급효과가 더 큰폭으로 이루어지기에 필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라는 것은 계산에 쓰일 ‘소득’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세금 자체에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에서 차감 후, 세율까지 0.015 곱한 금액을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저렇게 다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3.2%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 700만 원 한도까지 통합 공제

 

위의 두 항목에서 총합 700만 원을 채우는 경우, 세금 절감 효과는 약 9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 공제 확인

- 보장성 보험(생명·건강·암보험):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3.2%

- 올해 중도해지한 보험은 자동 공제에서 제외, 유효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즉 위에 말씀드린, 항목들을 기준으로 실제 예상 환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IRP, 보험, 주택공제 항목 모두를 최대 한도까지 채운다면 대략 120만~150만 원 환급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카드사용분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정리 – ‘연말 몰아넣기’로 환급 폭 키우기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바로 기부금·의료비·교육비입니다. 한 번만 딱 신경을 기울이더라도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늘어나는 3대 항목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기부금

- 연 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기부금에서 잘 체크하셔야 하는 상황은 실제 결제일입니다. 또한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기부를 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공제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점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연 30만 원을 기부했을 때 환급금은 약 4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금액을 제합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등의 실제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약 13만 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의료비를 결제하실 때 카드보단 현금을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과 자녀의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녀 학원비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포함되는 초·중·고생까지만 해당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공제 제외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해두면 좋은 부분은 부양가족 항목(부모님 병원비 등)의 경우, 올해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비·기부금·교육비 항목만 잘 챙겨도 평균 40만~70만 원의 환급액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 해당 항목에 금액을 사용 예정이시라면 잘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관련 올해 꼭 참고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알아도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명하게 잘 챙겨보자구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